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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공매도 42% 줄어든다…매달 불법공매도 점검

시장조성자 공매도 42% 줄어든다…매달 불법공매도 점검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의 대상이던 시장조성자, 즉 증권사들의 공매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매달 불법 공매도 적발 점검을 벌이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예외 조항도 폐지됩니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과 투자 심리 악화 방지를 위해 거래 체결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주문을 못하게 하는 제도로, 시장조성자에게는 예외를 두고 있어 증권사의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구축해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부터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거래소가 6개월 마다 점검했던 불법 공매도 여부 확인 점검 주기는 1개월로 대폭 축소됩니다.

거래소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를 수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 대부분이 기술적인 실수나 오류에 의한 것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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