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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과속 운전자 처벌법…"범칙금 대신 형사입건"

<앵커>

최근 과속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돼 적발되면 범칙금 대신 형사 입건되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시행 첫날 시속 200km 넘는 속도로 달린 운전자를 검거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G1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한속도 100㎞인 고속도로를 승용차 한 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암행 순찰차가 쫓아가기도 버거울 정도인데, 단속 장비에는 순식간에 최고 시속 216㎞까지 찍힙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60점이었겠지만, 지난 10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하면 범칙금 대신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특히 100㎞를 초과한 과속이 세 차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강원 경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암행 순찰차 6대를 활용해 초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암행 순찰차는 물론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찍힌 초과속 차량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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