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노원구가 최근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한 시계업체로부터 마스크 2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왜 시계업체에서 마스크를 샀는지 보니 이 업체, 현직 구의회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는 최근 구민 1명당 5장씩 나눠주려 KF 94 마스크 270만 장을 사들였습니다.
이 중 70만 장, 2억 3천만 원어치를 구청에 납품한 도·소매 업체는 엉뚱하게도 시계 전문 업체입니다.
SBS 취재 결과 업체 대표는 노원구의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인 주연숙 의원의 남편이고, 주 의원 또한 이사로 올라 있습니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지방계약법 조항 위반입니다.
주 의원 측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주연숙/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사직을 그만 둔지 오래됐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자꾸 이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기업들이 힘들잖아요.]
이사가 아니라는 주 의원, 구의회 홈페이지 의원 프로필에 그제(17일)까지 있던 이사 직함이 취재가 시작된 뒤 사라졌습니다.
[주 의원 남편 (업체 대표) : 왜 이해충돌이 있는지 모르겠네.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 의원 남편 회사는 구의회 사무국에 3년 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의회 방문 기념품용 손목시계를 2천만 원어치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구청 측은 구의원 가족 회사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구청 담당자 : 계약을 주로 하는 전문부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알았는데,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의원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