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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대' 징역 6년…"심신미약인데 누리꾼 고소?"

<앵커>

지난 5월 집에서 고문 같은 학대를 받다 베란다를 통해 탈출했던 10살 소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18일) 가해자인 계부에게 징역 6년, 친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동보호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10살 난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친모 A 씨가 모자를 눌러쓴 채 법정에 들어섭니다.

창녕 아동학대 딸/가해자

먼저 구속된 계부와 함께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것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재판부는 계부에게 징역 6년, 친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딸아이의 몸을 지지는 등 상습적이고 잔혹한 학대가 모두 인정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고 결과는 사건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제시한 검찰의 구형보다 낮습니다.

이는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7년보다 훨씬 낮은 양형인데,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감형된 것입니다.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지난해 임신 뒤 약을 복용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아동보호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친모가 자신의 이름을 SNS에 올린 누리꾼 20여 명을 직접 고소하고 합의금까지 종용했다며 심신미약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공혜정/(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이 여자(친모)는 자기 기사를 게시한 네티즌들을 고소했고 이 사건으로 인당 200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한답니다. 이게 무슨 반성하는 태도고 이게 무슨 심신미약입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은 창원의 한 위탁가정으로 입양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영상편집 : 강진우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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