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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체납 세금 회피하려 위장이혼…부부 실형 · 벌금

억대 체납 세금 회피하려 위장이혼…부부 실형 · 벌금
위장이혼까지 해 가며 체납 세금 1억 6천여만 원의 납부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1심 법원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모 씨(47)에게 징역 1년을, 부인 김 모 씨(44)에게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원 씨는 2003년에 설립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1억 5천843만 원을 2014년부터 납부하지 않고 위장이혼 등 수법으로 납세를 피해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 씨는 서울 곳곳에 주택 2채와 상가·토지 등을 매입해 부인 김 씨와 어린 딸의 명의로 등록했다가 2017년 3월쯤 서울시의 현지 조사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달에 원 씨와 김 씨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의 남편 원 씨 지분을 0%로 만들고 부인 김 씨만이 딸의 양육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겉으로는 원 씨가 재산이 없고 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과세 당국의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장이혼한 것이 아니라 원 씨의 무능 등으로 오랜 갈등 끝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말도 되지 않는 궤변'으로 보고 "피고인들은 부동산이 공동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을 피하려고 다급히 협의이혼 신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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