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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장영달 체육회장 후보, 출마 자격 있나?

장영달 전 배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장영달(72세) 우석대 명예총장의 후보 자격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장영달 씨는 4선 의원 출신인 데다 현 정권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어 현 이기흥 회장의 재선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인물입니다.

몇 달 전부터 체육계 주변에서는 장영달 씨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며 출마할 수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장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 씨는 지난 3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인원은 상근 임원으로 봐야 한다. 비상근 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장 출마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17일) 한 체육인이 장 씨의 입후보 자격을 다시 문제 삼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하면서 논란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연합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고문인 전영석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2021년 1월 18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고,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전영석 고문은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들의 면면을 볼 때 관련된 사람은 장영달 명예총장뿐입니다. 전 씨의 요구는 장 명예총장이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지 중앙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전 고문은 선관위의 답변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다분해 이 상태로 회장 선거가 진행된다면 후보자 자격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장 명예총장의 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 여부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28일 전까지 회장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관위가 신속하게 가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체육계에서는 장 씨의 출마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출마할 수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출마가 가능하다는 측은 대한체육회장이 비상근 임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

반면 출마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대한체육회 정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체육회 정관 제3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장 씨 출마의 관건은 결국 대한체육회 정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에는 상근 임원과 비상근 임원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체육회 정관의 취지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상근이든, 비상근을 가릴 것 없이 체육회 임원을 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 씨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일부 체육계 인사들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체육회 정관이라고 주장합니다. 정관 상 출마가 불가능한 사람이 출마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넘어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대한체육회장은 비상근 임원이고 비상근 임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장영달 씨는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대한체육회 정관을 적용해 출마 자격이 없다고 결정해도 장영달 씨에게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때 정부로부터 사면 복권을 받으면 출마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양측 모두 승복할 수 있는 명쾌한 결정을 조속히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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