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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용적률 조례안' 대구 시의회 상임위 통과

<앵커>

논란을 거듭하며 한 차례 유보됐던 대구 시내 상업 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 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 수정안은 5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고, 주거용 용적률 제한도 400%에서 450% 이하로 세분화했는데요, 오는 18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중구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원규/대구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황순자 의원의 수정 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 상업 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0월 한 차례 유보됐던 만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찬성 4표, 반대 2표로 수정 가결됐습니다.

통과된 수정안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용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에서는 450%, 일반상업지역 430%,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로 상업지 성격에 따라 차등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초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서 완화된 것입니다.

또 조례 공포 이후 5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고 건축 심의를 이미 신청한 경우는 물론 재건축 정비사업, 시장 정비사업도 신청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김창엽/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 :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가 확보된 상황이면 실제로 건축 심의 신청 등이 진행되는 데는 2, 3개월이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확보 등이 진행된 사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기존 조례의 영향을, 기존 조례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됐지만,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상업 지역인 중구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중구 의회 등은 조례 개정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기적인 만큼 차기 시장 임기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용적률 완화 폭을 늘리고 유보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황구수/조례개정 반대 비상위 공동대표 : 중구의 입장에서는 졸속 처리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중구에는 조금 유예를 더 줘서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 개정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항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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