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이별 통보에 감금 · 살인미수…"미안한 감정 없다"

?'미안한 마음 없어

전 연인을 사흘 동안 집에 가둬 강간하고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피해자에 미안한 감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전 연인 B 씨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 지난달 3일 제주시 자택에 B 씨를 끌고 가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인 B 씨는 무차별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끝에 5일 오전 A 씨가 잠시 편의점에 간 틈을 타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달아난 A 씨는 사흘 동안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도주 행각을 벌였지만, 지난달 8일 오후 5시쯤 지인과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안한 마음 없어

법정에 선 A 씨는 "반성은 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도 "현재로서는 미안한 감정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A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날 (피해자를) 죽였어야 했는데 못 죽여서 후회된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진심이냐"고 묻자, A 씨는 "그날 감정이 그랬던 것이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 없어

A 씨가 재판부에 "경찰이 적절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 나의 인권이 유린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오늘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도주 행각이 이어지던 당시 경찰에서 작성한 내부 자료가 SNS에 유출되는 일이 있었는데, A 씨가 이에 대해 "위법한 체포가 이뤄졌다"며 항의한 겁니다. 해당 자료에는 A 씨의 얼굴, 이름, 주소, 차량 정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A 씨는 첫 공판 전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것을 철회하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에 참조하기 위해 진행하겠다고 한 '판결 전 조사'도 "별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2차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