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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킨타나 '전단금지법 재고 권고'에 이례적 유감 표명

통일부, 킨타나 '전단금지법 재고 권고'에 이례적 유감 표명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시행 전 재고를 권고하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별도의 입장 자료를 배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킨타나 보고관이 이에 대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어제(1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일부 국내 언론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내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킨타나 보고관은 (이 법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킨타나 보고관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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