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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석현준, '병역 기피 명단'에 이름 올려…형사 고발

축구선수 석현준, '병역 기피 명단'에 이름 올려…형사 고발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석현준(29·트루아)이 병역 기피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오늘(17일) 확인됐습니다.

병무청이 오늘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보면,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입니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 여행이 제한됩니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히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쯤 석현준 본인에게도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석현준은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병무청이 게시한 명단에는 석현준을 포함한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87명 외에도 현역병 입영 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6명, 병역 판정검사 기피자 25명 등 총 256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소명 기회가 지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가 확정돼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 적시됐습니다.

병무청은 석현준을 포함해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일부는 이미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매년 연말 공개하고 있으며, 추후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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