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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재가…文 "임명권자로서 송구"

<앵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을 의결한 어제(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이 징계를 재가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0시부터 다시 직무가 정지됐고,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해 제청을 받아 그대로 재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가 시점은 어제 오후 6시 반으로 징계 효력은 즉각 발생했습니다.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장장 17시간 30분 동안 심의한 끝에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의결된 겁니다.

[정한중 교수/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혐의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중립성 훼손 혐의 등 4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이나 법무부 감찰에 불응했다는 건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해임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지만 공정성과 절차 논란이 계속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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