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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재벌개혁 진일보…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줄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앵커>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7일)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모시고 이 법으로 달라지는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Q.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재벌개혁 진보했나?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이번 저희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재벌 개혁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벌 개혁이라는 게 사익편취를 갖다가 막는 거였었는데요. 그 이전에 있었던 사익편취에 대한 적용되는 기준을 기업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회피 노력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 회피 노력 때문에 발생하고 있었던 규제의 사각지대를 저희가 조금은 줄였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진일보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일감 몰아주기 규제받는 회사 늘어날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실제로, 그러니까 대주주의 어떤 사익편취를 갖다가 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제로 규율화하는 대상을 보시면 상장회사인 경우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비상장인 경우에는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숫자로 딱 정해졌더니 이런 규제를 회피하는 노력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30%를 20%로 아래로 다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나 모두 동등하게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50% 이상의 지분이 있는 기업들을 통해가지고 회피하려고 했던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규제 대상에 들어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전속고발권 논란 '유지'로 뒤집어…이유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국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을 갖다가 통과하기 전에는 실제로 논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심각하게 반대했던 게 바로 전속고발 폐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속고발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우려를 반영을 하나 했고요.

논란 된 전속고발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이에 따르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찰이라든가 중소기업, 조달청, 감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고발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저희에게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은 의무 고발 요청제라고 하는데 이미 이런 게 도입이 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부담을 좀 고려를 해주고 의무 고발 요청제에 대한 게 활성화됐다라는 것 양쪽을 다 같이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재계, 공정경제 3법 우려…공정위 입장은?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거는 저희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한 기업들께서 말씀하시는 지주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나 아니면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낮추는 거에 대해서도 이미 기존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 집단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그런 기업에게만 해당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Q. 앞으로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하고 입점 업체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갑을 문제가 있고요, 플랫폼에 있어서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중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은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의 공정 경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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