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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르면 오늘 오후 추가 규제 지역 발표

정부는 이르면 오늘(17일) 오후, 비규제 지역 가운데 풍선 효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곳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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