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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학원들 "유감"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학원들 "유감"
법원이 수도권 학원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에 반발해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합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학원연합회는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이 존재함에도 수도권 학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영업 중단 조처를 내린 것은 명백히 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도권 학원의 영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은 여전히 허용된다"며 "거리두기 조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현 단계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 및 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하다"며 학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했습니다.

학원연합회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며 판결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 철회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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