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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임대료 멈춤법, 기존 대책과 차이점은?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점점 다가오는 느낌인데, 여당에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에도 이 임대료 관련해서는 몇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죠?

<기자>

네. 코로나 이후로 시행해온 대표적인 임대료 관련 방안으로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주가 세 들어 있는 자영업자의 월세를 깎아주면 그 깎아준 액수의 절반만큼 건물주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준다는 겁니다.

이건 벌써 올초에 도입돼서 최근에 내년 6월까지 계속 시행하기로 기간도 다시 한번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요, 조건은 세입자, 임차인이 법적으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비스업은 직원이 5명 미만,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최대 10명 미만이라야 소상공인 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규모가 큰 식당이나 가게에 임대료를 깎아줘도 임대인에게 따로 세금 혜택은 없는 거죠.

또 하나, 지난 9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코로나에 대응해서 임시로 특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원래도 우리 법에는 세입자가 월세를 좀 밀린다고 해도 건물주가 바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게 돼 있었는데요, 이걸 최장 9개월까지로 연장해 놨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 발의된 것은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하던데 기존 대책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강제성 차이가 큽니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별명까지 벌써 생긴 이 법안은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장들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아예 안 받거나 깎아주도록 강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겠다고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소송이나 분쟁조정으로 가게 되면 건물주가 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규모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로 넓히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료 감면이 의무 시행될 범위가 크게 넓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임대인은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 건물을 담보로 낸 대출의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수 없다고 인정되면 상환을 미뤄준다는 내용입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신 임대인의 빚도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미루는 겁니다.

또 9월에 생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시 특례랑 비교해 보면, 이 특례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최장 9개월 밀려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자까지 쳐서 건물주에게 갚아야 한다는 걸 전제합니다.

우리나라 상가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큰 편이죠. 임대인이 임차인이 못 낸 돈을 그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발의된 법안은 영업이 금지된 세입자는 임대료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반발하는 의견도 꽤 나오던데 당장 이 법안이 지금 이 내용대로 추진된다.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기자>

네. 일단은 국회에서 심사단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도 발의된 날과 같은 날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사회가 나눠지자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대통령은 큰 틀의 제안을 꺼낸 거고 이 법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청와대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법안에 대해서 뜯어보는 건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의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해 보는 단초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단 미국은 우리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비슷한 임대료 유예 조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해온 것처럼 아예 감면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조치 시행 초기부터 임대료가 밀린다고 해서 임대인이 대출을 못 갚게 된다고 하면 자산을 압류당하지 않게 하는 조치는 병행해놨습니다.

캐나다는 건물주들에게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최소 75%부터 깎아주게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절반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호주의 일부 지자체는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보험료의 감면 혜택을 받은 임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입자의 임대료도 똑같은 금액만큼 깎아주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각기 다른 정도만큼 그 중심에서 나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나 은행이 부담을 떠안는 중심이 아닙니다.

천재지변과도 비슷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적 계약들에서 차질이 발생하니까 나라가 질서를 다시 잡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나라가 상당 부분 가져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번 '임대료 멈춤법'을 처음 발의한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 측은 오늘(16일)부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들까지 깎아준 절반은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게 하는 법안도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는 했는데요, 임대료 부담 나누기 논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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