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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 통과…다음은 공수처장 임명 공방

<앵커>

국회에서는 어젯(14일)밤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번에도 표결로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여야는 이제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어젯밤 강제 종료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7표, 기권 1표로써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이후인 밤 9시쯤, 종결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막판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심은 차곡차곡 정권에 대한 불만,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 전부 채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쫓아내기 위한 온갖 불법 위법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대북전단 금지법은 찬성 18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이 얘기한 중점 법안 처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의 의사표시는 이미 할 만큼 충분히 했습니다.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오늘부터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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