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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한 돌봄노동자 · 방과후강사 50만 원 지원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

<앵커>

코로나 위기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방문 돌봄노동자와 방과후강사에게 정부가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 유행으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줄면서 방과후교실 강사들은 사실상 수입이 끊겼습니다.

[이진욱/방과후교실 강사 : 수도권 지역은 거의 10%도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수업하는 학교들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감염 우려 때문에 '당분간 오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기 일쑤입니다.

재가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사의 절반 수준인데도, 그마저 끊겨 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방문 돌봄노동자와 방과후강사 약 9만 명에게 내년 2월 1인당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년 이내에 관련 업무를 한 노동자 중 소득 감소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합니다.

정부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해 주는 택배, 배달노동자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택배, 배달 종사자와 환경미화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덜기 위해 평균 중량이 25kg에 달하는 100ℓ짜리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사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한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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