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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담 과연 공정한가"…'임대료 멈춤법' 발의

靑 "문 대통령 발언과 해당 법안 관계 없다"

<앵커>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을 제한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한지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오늘(14일) 한 여당 의원은 방역에 따라 영업 못 하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못 받게 하거나 덜 받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강화조치 때문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눌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이 나올 즈음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상공업체에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기간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기간에는 임대료를 절반까지만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법안과 대통령 발언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는데 그런 제도적 방안을 더 마련하라는 일종의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과 법안이 한 묶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냐',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이동주 의원 법안은 임대인의 대출금 상환 연장이나 유예 말고는 임대인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이 없어서 추진된다면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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