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5일에 징계 절차 끝낸다" vs "1차 징계위는 무효"

윤석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SBS와 전화 인터뷰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저희 취재진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레(15일), 예정대로 징계위를 열고 그날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오늘도 징계위 구성 자체를 지적하며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오늘 SBS와 전화 인터뷰에서 모레 징계위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징계위원들이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그날 모든 절차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이 연일 문제 삼고 있는 징계위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번 징계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모레 채택된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증인을 철회하고 절차도 마무리하기로 윤 총장 측과 이미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도 입장문을 발표하며 징계위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지난 회의에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빠졌는데도 예비 위원을 충원하지 않아 절차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회의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모레 징계위에서 7명 정족수를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모레 징계위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징계위 구성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 [단독] 정한중 위원장 "총장 징계위 모레 끝내는 게 원칙…절차도 문제 없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