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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오늘(13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종결됐습니다.

찬성 180표·반대 3표·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 180석을 딱 맞췄습니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첫 주자로는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곧장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내일 밤 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이 한번 더 이뤄지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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