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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건설에 과징금 13억 8천만 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건설에 과징금 13억 8천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8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공사 4건을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공사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4건의 공사에 쓴 직접공사비만 198억 500만 원에 달하는데 GS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이보다 11억 3천400만 원이 낮은 186억 7천100만 원으로 결정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공사비에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이 들어가는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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