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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 내부거래 24조,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 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10대 주요 재벌의 24조 원 규모 내부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됩니다.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내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기준 29개였던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04개로 늘어납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지난해 기준 5조 4천200억 원에서 23조 9천60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삼성은 총수일가가 지분 31.63%를 보유한 삼성물산만 규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1개로 늘어나고, 감시대상 내부거래액도 5조 1천억 원에서 7조 5천600억 원으로 커집니다.

현대차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 관련 내부거래액은 200억 원에서 3조 1천500억 원으로 뜁니다.

SK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1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고,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액은 0원에서 2조 5천500억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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