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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구속영장 기각…법원 "주거 일정"

'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구속영장 기각…법원 "주거 일정"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이언은 이달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A(18)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그는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래퍼로, A군은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후로 아이언은 혐의 인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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