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 1백만 명이 넘는 용인시가 '특례시'로 격상이 됐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용인시는 행정과 재정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시와 고양시 등 인구 1백만 명 이상 도시 4곳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 자치단체지만, 일반 시보다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더 인정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 유형입니다.
용인시는 무엇보다 도시 브랜드와 도시경쟁력이 올라가고, 행정과 인허가 등의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이제부터 용인 특례시는 도농 복합도시, 교육 문화 도시, 친환경 경제 자족도시에 걸맞은 행정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용인시는 시민들이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서비스 향상과 복지혜택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현표/용인시 죽전2동 : 점점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안 해본 거니까 잘 모르겠지만, 기대가 가는… 시민으로서 엄청 설레기도 합니다.]
재정과 조세 특례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범위를 놓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 지방정부 간 위화감 조성과 갈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례시는 시행령 개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2년 1월에 공식 출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