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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테슬라 '급발진' 다시 논란?…과거 사례 살펴보니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43분쯤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60살 윤 모 씨가 숨졌습니다. 윤 씨는 대형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59살 최 모 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한 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에서 발생한 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8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외부에 문 손잡이가 없는 전자식 도어 차량으로 소방대원들이 트렁크를 뜯어내 구조자를 끌어내야 했습니다. 

차는 올해 생산된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고 말했다"며 "차주의 사망 원인과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례는 해외에서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배우 겸 가수 손지창 씨는 "차고로 진입하는 순간 굉음과 함께 차(테슬라 X)가 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처박혔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테슬라를 상대로 한 급발진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NHTSA는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위험에 대해 예비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NHTSA가 부분 공개한 조사·리콜 요구 청원에 따르면 테슬라의 급발진 민원은 127건이 제출됐습니다.

(구성 : 신정은,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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