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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 아들 살해하고 장롱 유기한 40대…1심 무기징역

모친 · 아들 살해하고 장롱 유기한 40대…1심 무기징역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장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 모(4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직후 모친의 돈을 내연관계의 한 모 씨와 사용하는 등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느닷없는 공격에 삶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존속살해가 발각될까 두려워 내연관계의 한 씨까지 죽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허 씨 측 주장에 "정신감정 결과 사건 당시 지각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반사회적 성격만 있었다"며 반박했다.

허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기소된 한 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허 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 씨는 모친에게 한 씨와 따로 살고 싶다며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모친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잠 든 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허 씨에게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는 무기징역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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