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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5명 중 4명 기피신청…기각한 뒤 징계 심의

<앵커>

윤석열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윤 총장의 운명은 이제 4명의 징계위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 표결에 참여하게 될 외부위원들의 면면은 어떤지 강청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이 기피 신청한 징계위원은 이용구 법무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입니다.

이 차관은 임명 직전까지 원전 수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맡았다는 점에서,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문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이 예고되거나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징계위가 열리며 자연스럽게 외부위원들이 공개되자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 대상에 이들을 포함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는 검찰 과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특히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 8월, 여당 의원이 주최하는 검찰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윤 총장이 개혁에 저항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지난해에는 언론 기고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라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최근 기존 징계위원이 사임하면서 새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적정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현 정부 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해온 안진 교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습니다.

징계위 측이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외부위원들은 그대로 표결에 참여합니다.

심재철 검찰국장 1명만 스스로 회피하면서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을 포함한 4명이 윤 총장 운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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