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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도 킥보드 타라더니…4개월 후엔 '다시 금지'

<앵커>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1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된 건데, 하지만 안전 우려로 재개정된 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만큼 넉 달 뒤면 다시 규제가 강화됩니다.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첫날,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던 운전자가 경찰에 단속됩니다.

[김진우/동대문경찰서 교통과 : 위반은 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계도 (조치합니다.) 법 개정되고 내용도 잘 모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운전자처럼 인도 주행하지 말라고 새 도로교통법은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는데,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와 업체 간 협약으로 공유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만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셈.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다시 규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내년 4월부터는 다시 면허가 있는 사람만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만 16세부터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16세 미만은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2인 이상 동반 탑승이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 조항도 4개월간 사라졌다가 다시 생깁니다.

[강예린/전동킥보드 운전자 : 좀 혼란스럽죠. 계속 막 이랬다 저랬다 바뀌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경찰은 다시 강화된 규제가 시행되기까지 안전 공백을 막기 위해 계도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2대 중대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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