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의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양 부처는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 강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내 지역에 대한 사람·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반경 10㎞내 가금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을 제한했다.
또 해당 지역 시·군의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운영을 중단토록 했다.
아울러 AI 특별관리지역 철새도래지에 대한 격리·소독과 함께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 및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 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전국 곳곳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해서 검출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 농가는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