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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열차 자리 뺏곤 되레 "내가 지위 훨씬 높은데!"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목요일 첫 소식은 어떤 것인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첫 소식은 중국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중국의 열차 안에서 벌어진 한 승객의 갑질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열차 안 남성 갑질 논란

지난 5일 중국의 한 열차 안의 모습인데요, 한 중년 남성 승객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무단으로 여성의 좌석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 콘센트가 있었던 옆 좌석으로 이동한 것인데요, 여성 승객이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남성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성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폭언을 퍼붓기까지 했는데요, 자신이 사회적 지위가 훨씬 높다면서 여성이 직장 후배였다면 퇴사시켜버렸을 것이라고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습은 열차 안 다른 승객들이 촬영해서 SNS에 올리며 알려졌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남성의 신상을 추적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남성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나이를 먹으면서 작은 일에 감정이 격해져서 언행에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철도 공안처는 인터넷에 공개된 신상정보가 실제 가해 남성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고, 남성과 피해 여성 등을 소환해서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나쁜 말로 중국 꼰대 한 분이 물의를 일으킨 모양인데, 우리나라에는 저런 분들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새벽 시간에 국가중요시설이죠, 교도소 안에 들어가 생방송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 청송교도소들어가 생방송 진행

어제(9일) 새벽 3시쯤 인터넷 방송 진행자 2명이 경북 청송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교도소 초소 직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 무단으로 시설 내부를 촬영하며 30분이 넘도록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는 800명에 달했는데요, 일부 시청자들이 법무부 당직실에 '교도소 내부에 개인 차량이 돌아다닌다'고 신고하기 전까지 교도소 측은 거짓말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교정당국은 CCTV 영상으로 무단침입을 확인하고 뒤늦게 이들의 신원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교도소 측은 이들이 이른 새벽 출소자를 데리러 오는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출입문을 통과했지만, 재소자들이 있는 교정시설 안쪽 정문은 바깥에서 2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접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문을 담당한 직원들을 문책할 예정이며 출입자들을 조사해 형사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유튜브에 보면 가끔 무모한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고현준/시사평론가>

이 방송은 유튜브 방송은 아니었고요. 다른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생방송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출국금지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안 주면 출국 금지·형사처벌 가능 (자료화면)

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인터넷에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가 공개됩니다.

다만, 신상 공개 전에 3개월 간의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1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 집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개정안은 정부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를 열고 공포하면 6개월 뒤에 시행하게 되는데,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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