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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윤석열 징계위원회…변수는 '기피 신청'

<앵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내일(10일) 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내일 심의가 길어질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한 번 더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징계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진행되는지, 먼저 이현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반,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본래 검사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1명과 법학교수 1명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명,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위에서는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용구 차관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외부위원 3명 가운데 1명이 회의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특별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등이 초반부터 징계 사유와 징계위 개최 절차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변수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이용구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 방침을 정했고 검사 징계위원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제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도 7명이나 됩니다.

추 장관 라인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지만, 감찰 과정에서 부하인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갈등을 빚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올지 관심입니다.

징계 의결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6명 가운데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에 해임이나 면직 같은 중징계 가능성이 크지만, 심의가 길어져서 징계위가 한 번 더 열리거나 징계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CG : 정현정·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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