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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상시 국회·불출석 의원 공개

'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상시 국회·불출석 의원 공개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습니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해 사실상 '상시 국회'를 제도화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코로나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간 협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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