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지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 등을 담당하도록 했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 외사, 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예정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설치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