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면허 없으면 전동킥보드 못 탄다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면허 없으면 전동킥보드 못 탄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됩니다.

국회가 지난 5월,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을 고쳤는데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자 7개월 만에 다시 또 법을 고쳤습니다.

법 시행은 내년 4월부터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