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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 법안부터 표결처리…공수처법은 '무제한 토론'

<앵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등으로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고정현 기자, 현재 본회의 진행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현재 비쟁점 법안에 대해 표결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회의 직전이죠,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본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하나죠, 감사 위원 1명을 기존 이사진과 분리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가 돼서 넉 달 뒤부터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 민주당은 오늘(9일) 새벽까지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진행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강행 처리에 나선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언제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기자>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 다 통과되고 나면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이 법안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대북전단을 접경 지역에서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이 시작돼도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무제한 토론은 자정에 자동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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