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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16개월 아기, 장기 손상 · 골절 발견…부모 기소

<앵커>

입양한 16개월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모는 5개월간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는데, 검찰은 이들 부모가 깊은 고민 없이 아이를 입양했다가 양육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숨진 16개월 아기 A 양의 엄마 장 모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장 씨 남편도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0월 13일 A 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A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망 당일 A 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 씨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장 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조사됐지만, 후두부와 쇄골 등 아이의 온몸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과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 6월부터 아이가 숨진 5개월 동안 장 씨가 상습 폭행,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올해 초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미 3차례나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부모에게 아이를 다시 맡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징계 조치했고, 검찰은 아동 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해 관련 기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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