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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처리…"폭주기관차" 필리버스터 예고한 野

<앵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9일) 열릴 본회의를 앞두고 상임위에서 핵심 쟁점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의석수에 밀린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법안 처리는 오늘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먼저 정무위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과 경제 3법에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안건 심의 때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통과시켜놓고는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법안으로 수정 의결해 논란이 됐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을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특수고용직 3법과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법과 탄력근로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경우 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지만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폭주기관차처럼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오늘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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