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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망' 16개월 영아, 장기 손상에 골절…母 기소

'학대 사망' 16개월 영아, 장기 손상에 골절…母 기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숨진 A 양의 엄마 장 모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입양한 딸 A 양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A 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망 당일 A 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 씨가 A 양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장 씨는 밥을 먹지 않는 A 양에 화가 나 A 양의 배를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A 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고, 폭행을 당한 A 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나빠진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유기·방임)도 받고 있습니다.

A 양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양손으로 힘껏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A 양에게서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및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 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양은 지난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A 양의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장 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남편은 A 양을 집과 자동차에 방치하고, A 양이 울음을 터뜨리는 와중에도 팔을 강제로 잡고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양은 올해 초 이들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이후 3차례나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 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 징계조치했습니다.

검찰은 "대학 교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관련 기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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