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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예술품 베낀 '중국 짝퉁'…"사진만 있으면 뭐든"

<앵커>

중국의 이른바 짝퉁 시장에는 정말 없는 것이 없다고 하죠. 이제는 가방이나 시계 같은 공산품을 벗어나서 예술작품들까지 그대로 베껴서 만든 뒤 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작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요, 최고운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무를 엮거나 포개서 만든 공과 테이블.

세계적 조각가 이재효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이 작가의 작품을 베낀 작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작가와 스태프 사진까지 무단으로 올려놓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 가격은 200만 원 정도.

원작품의 약 50분의 1 정도입니다.

[이재효 작가 : 중국에서 만든 건지 내 작품인지 구분을 잘 못 해요. 내가 작가니까 알지, 남들은 모르죠.]

짝퉁을 파는 업체에 전화했더니 사진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중국 가짜 미술품 제작 업체 : 사진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 제작 가능해요. (저작권 문제는요?) 그런 건 우린 잘 몰라요.]

중국에서 만든 짝퉁 제품들은 중국 쇼핑몰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도 팔립니다.

옻칠 공예가인 유남권 작가는 유리잔을 디자인했는데, 네이버 스토어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베낀 컵이 싼값에 팔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타오바오를 통해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유남권/옻칠 공예작가 : 물건 뺏기고 이런 느낌이랄까? 자식 뺏기는 느낌?]

우리나라와 중국 등 179개 나라는 '문화·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국입니다.

개별 국가에서 인정받은 저작권은 모든 가입국이 인정해야 하지만, 중국은 중국에서 저작권을 따로 등록하거나 인증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알면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를 위임해 현지 판매 사이트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소송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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