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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행인 쳤는데…아파트단지라 가벼운 처벌?

<앵커>

아파트단지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 크게 다친 피해자 가족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면허 발급 전에 운전 연습 중이었는데, 아파트단지 안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무면허 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단지, 비닐봉지를 든 60대 여성이 주차된 차량 옆을 걸어갑니다.

그 순간 주차했던 승용차 1대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며 여성을 덮칩니다.

승용차는 다른 차량 2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피해자 : 나를 갖다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었어요. 깨어나니까 병원이고….]

피해자는 발목뼈 등이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며 7개월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20대 A 씨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가족과 운전 연습에 나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1심 판결에서 노역 없이 수감되는 금고 4개월 형을 받았는데,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에서 난 사고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단지 안 도로는 사유지로 판단해 도로교통법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새 교통안전법이 시행됐지만,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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