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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 3법' 처리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 3법'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엔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법안은 오늘(8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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