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엔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법안은 오늘(8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