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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3법' 물러서고…'중대재해법' 미루고

<앵커>

앞서 잠시 전해 드렸던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오늘(8일)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그 내용이 정부 원안보다는 일부 완화됐습니다. 역시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여당이 머뭇거리면서 올해 안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처리를 약속해 온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원안에서는 달라졌습니다.

핵심 쟁점인 이른바 '3%룰',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해주자는 게 원안인데 이걸 사외이사인 감사의 경우에는 '각각 3%씩'으로 완화한 겁니다.

즉 총 25%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 3명이라면 원안에서는 불과 3% 의결권만 행사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모두 4명이니 12%까지 늘어날 수 있고 감사 선임에서 지배주주의 뜻이 그만큼 더 관철될 수 있습니다.

경영계 불만이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된 셈입니다.

[백혜련/국회 법제사법위 간사(민주당) :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의결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에게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도,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0.5%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갖도록 소송 자격을 더 까다롭게 해 원안보다 완화됐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재계와 진보 시민단체 모두 볼멘소리입니다.

재계는 "재계 의견이 단 1% 반영됐다"며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반발했고 반면 진보 시민단체는 "3%룰을 완화해버려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개혁 취지가 후퇴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초선의원은 "(대주주 영향력 견제라는) 법 취지를 못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시 재계가 반발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예 중점 처리 법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아, 당초 약속과는 달리 연내 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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