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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눈에 뵈는 게 없나!" 험악한 떼창 속 공수처법 법사위 통과 순간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 항의에 고성이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기립 투표' 방식으로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해, 공수처장에 재정 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노상 강도야!", "더불어 독재하세요!", "날치기라도 양식이 있어야지!" 등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일(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성 : 조을선 기자, 촬영 : 박진호·하륭 기자,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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