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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 제정…처음부터 본부가 지휘

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 제정…처음부터 본부가 지휘
앞으로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는 공관 자체 판단이 아닌 외교부 본부 지휘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합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외교부 훈령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외교부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등 재외공관 성비위에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주뉴질랜드대사관 사건과 관련해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발생 시 조사 및 구제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성비위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 지휘에 따라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가해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가해자에게는 징계와 별도로 공직 경력 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등급에서 해당 연도 최하위등급을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성과등급에서만 최하위등급을 줬습니다.

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외교부 전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횟수와 시간을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에서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늘립니다.

외교부는 이번 지침 개선을 계기로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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