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재개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