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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신청하니 "다른 회사는 생리대 인증샷"…인권위 진정

<앵커>

여성 노동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휴가를 쓸 수 있도록 노동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이 생리휴가 쓰려면 증거를 대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 경인 3 고객센터 상담사 A 씨는 지난 10월 생리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담당 팀장은 진짜 생리 휴가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팀장은 "다른 회사에선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한다"는 이야기까지 꺼냈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결국 다음날 병원 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상담사 B 씨는 생리 휴가를 신청하자 팀장으로부터 "약 먹고 나와 휴가원을 쓰고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명지/건보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 : 사전 승인이 원칙이라며 승인할 수 없으니 결근 처리하겠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는 생리 휴가 사용 과정에서 도급 업체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생리휴가에 입증 책임을 지게 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해 인격권도 침해했다는 겁니다.

해당 도급업체는 직원들이 근무 일정을 지켜 가점을 받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생리대 사진을 언급한 팀장에게는 시정과 사과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조는 특히 원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응대 건수 위주로 도급비를 책정하고 있고, 생리휴가자 발생 때 도급비를 삭감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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