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5촌에게 돈 빌려 10억 집 샀다"…추적하니 '아빠 찬스'

<앵커>

부모 돈 받아서 세금 내지 않고 집을 사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올해 일곱 차례 벌였는데, 추징한 세금만 1천200억 원에 이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갓 개업한 30대 변호사 A 씨는 서울의 1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5촌 친척에게서 돈을 빌렸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까지 제시했습니다.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A 씨 아버지가 4촌에게 보낸 돈이 그 아들을 거쳐 다시 A 씨에게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세무당국이 부모 자녀 간의 차용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자, 일가족을 동원한 다단계 우회 증여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소득이 미미한 직장인이 은행과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씩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한테 빌린 돈은 30년 동안 갚겠다고 계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직장인의 소득과 부채 규모 등을 따진 뒤 허위 차용 계약으로 판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였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올해 모두 일곱 차례 실시됐습니다.

탈세 혐의자는 1천500여 명, 탈루세액 추징은 1천200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탈세 혐의자 중 60% 이상이 30대 이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 속에 불법 증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유령 법인을 세워 돈의 흐름을 숨기거나 주택 거래보다 거래 당사자 확인이 어려운 분양권을 악용한 불법 증여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부산과 대구 등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도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팀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