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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안건조정위로…민주당 움직임에 국민의힘 '제동'

'공정경제 3법', 안건조정위로…민주당 움직임에 국민의힘 '제동'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오늘(7일)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의 '공정경제 관련 법안 등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에 대한 표결 끝에 쟁점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이라고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 중 정무위 소관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법사위 소관의 상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 대상이 됐습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이른바 '3%룰'이 핵심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재계의 주주권 침해 우려 등을 일부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사내이사인 감사를 선출할 때는 정부 원안대로 합산 3% 의결권만 인정합니다.

또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야당이 "법안소위에 회부조차 안 됐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데 따라 안건조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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