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차단 경비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7년 77척, 2018년 61척, 2019년 64척의 무허가 및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나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강제 퇴거 등 차단 경비에 주력한 결과 5척을 붙잡았습니다.
해경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차단 경비에 주력한 틈을 타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늘고 있다고 어민들은 전했습니다.
현재 서해 해상에는 중국어선 300여 척이 조업에 나서 조기와 갈치, 아귀 등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어선 단속 / 코로나 검사 (사진=목포해경 제공, 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201207/201499073_1280.jpg)
이들 중국어선은 단속에 나서는 해경을 향해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다'고 위협하고 있을 정도라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앞으로 차단 경비보다 단속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