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해외에서 요트를 사서 들어오면서 권총을 밀반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이 권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한 이후에야 권총 밀반입이 밝혀져 출입국 관리 업무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46)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올해 9월 20일 세종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사흘 전인 같은 달 17일 해외에서 산 요트를 타고 여수로 입국했으며 권총을 숨겨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탄 요트가 여수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나면서 해경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갑자기 도주했고 세종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15t급 세일러 요트를 해외에서 사들여 한국으로 돌아오다 지난 9월 17일 새벽 여수시 거문도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구조에 나서 A씨를 구조했습니다.
돛이 심하게 부서진 요트는 사고 해역과 가까운 이순신 마리나로 입항했습니다.
해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 검역소 등에 요트 입항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순신 마리나는 외국 선박이 드나드는 개항장이 아닌 불개항장이어서 출입국관리를 하는 CIQ(세관·출입국·검역)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배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사흘 후 해경 조사를 앞두고 사라졌습니다.
외국에서 산 요트를 이용해 권총을 밀반입했지만, 세종시에서 권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해경, 세관,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당국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해경은 요트 충돌 당시 구조에 주력하느라 A씨에 대한 신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여서 신분증 조사만 했다면 총기 밀반입 사실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수세관도 A씨가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반출할 물건이 없다는 얘기만 듣고 선상 검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수검역소는 배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뒤 A씨에게 자가 진단 앱까지 설치해줬습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경비법상 다른 선박의 항해에 지장을 줬거나 무기 운반이 의심될 때 검문 검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요트는 그런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권총을 밀반입한 것인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권총 밀반입 사건 이후 해경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을 현장에 보내 검사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수 마리나 같은 불개항장은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연합뉴스)